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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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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3조 (위원회의 구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1.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인

3.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

4. 출판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분야 인사 각 1인

5.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인

6. 정보통신분야 인사 1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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