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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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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1.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인
3.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
4. 출판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분야 인사 각 1인
5.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인
6. 정보통신분야 인사 1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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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77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22. 시행현행
- 법률 제942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5. 7.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43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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