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