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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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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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