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2. 6.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