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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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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42022. 10.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 당해 사건은 댐사용권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댐사용권변경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국가배상청구가 댐사용권변경조항이 위헌 무효여서 이에 근거한 처분이 불법행위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0822012. 7. 5.
기타(금전)

니하는 점, ⑤ 피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댐법 제35조 제1항에서 용수료의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댐의 저수’의 경우에도, 댐법 제2조 제1호의 정의 규정을 비롯하여 동 법의 전반적인 규정 내용과 그 취지, 저수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댐이라는 공작물에 의하여 하천의 흐름을 막은 결과물로서 댐에 의하여 저장

헌법재판소 2008헌바342010. 2.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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