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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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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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