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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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시계획)
제12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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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2. 6.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