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1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