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소득인정액의 산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고시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공소사실 위반행위 이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로 하는 것으로(이 사건 고시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수권 내지 위임에 근거하고 있고, 위 시행령 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2항의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벌법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항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에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이 사건 재결서에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실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
액을 말하는데(주거급여법 제2조 제7호,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며(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2항 제3호),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제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