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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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하 같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후 그 소득액이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 532,583원(월 기준, 이하 같다)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초생활급여 등 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1. 12. 30.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
재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21조,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20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성마비 1급 1호인 중증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권자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제1종 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