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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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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512013. 2. 6.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취소

하 같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후 그 소득액이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 532,583원(월 기준, 이하 같다)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초생활급여 등 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1. 12. 30.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

헌법재판소 2012헌마2222012. 4.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재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21조,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20

부산지법 2011구합44362012. 4.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마6172011. 3.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

대구고법 2010누25492011. 4. 29.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4헌바882007. 8. 30.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7.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헌법재판소 2001헌마8492002. 5. 30.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뇌성마비 1급 1호인 중증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권자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제1종 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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