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가의 재정에 의한 급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데(제4조 제1항), 이에 더하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제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시키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5. 12. 23. 법률 제7738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 및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5. 12. 23. 법률 제773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이하 ‘이 사
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가의 재정에 의한 급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수급자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 다른 채권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