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보고와 검사)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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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87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9885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
- 법률 제20092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5535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무인을 하였다(을 제3호증).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xx. x. xx.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 중인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0. 8.경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의료급여법 제32조 등에 기하여 요양급여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이하 각각의 급여비용을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다. 청구인은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정인 의료급여법(2017. 3. 21. 법률 제1469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각 항의 ‘소속 공무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행정소송
이타베이스 포함) 일체(원본)를 조 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를 현장조사서의 조사자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현지조사 여부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은 ’피고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
월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며,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의뢰기관에 환수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데, 업무처리의 방법이나 기준을 정한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나아가 위 지침도 36개월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