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4.2.6>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39782018. 8. 29.
약정금

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각 부당이득시마다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 본문),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익월 1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므로(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 원

헌법재판소 2011헌마6482011. 11. 22.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보험료 징수금 납부독촉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분명한바(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헌법재판소 2009헌마2742009. 6. 2.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등의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도(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

서울고법 2008나891892009. 8. 27.
진료비지급

52조 에 의하여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는 요양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 제78조 ), 피고는 위 금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법 제70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바( 법 제8

헌법재판소 2002헌마5892003. 11. 27.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헌확인

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청구인으로서는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 등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