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4.2.6>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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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5. 7. 시행현행
- 법률 제11787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5. 22.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03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1.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각 부당이득시마다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 본문),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익월 10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므로(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 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보험료 징수금 납부독촉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분명한바(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등의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도(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
52조 에 의하여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는 요양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 제78조 ), 피고는 위 금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법 제70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바( 법 제8
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청구인으로서는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