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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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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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