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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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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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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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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