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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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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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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6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이사장, 이사중 3인 및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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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81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4. 3. 30. 시행
- 법률 제7144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