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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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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6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이사장, 이사중 3인 및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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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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