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벌칙)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 있고, 요양기관 등이 서류제출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은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보호법 제35조 제5항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요양기관 등에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등)
은 이유로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을 통하여 위 명령을 전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명령에 위반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에서 정하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에 위 반한 경우’와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