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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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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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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722026. 6. 25.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7322026. 1. 16.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2025. 4. 17.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3612025. 12. 19.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 취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

헌법재판소 2020헌바3442023. 10. 26.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과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이 정한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748862023. 4. 21.
업무정지처분취소

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의료급여법 제1조). 건강보험수급권 및 의료급여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5662021. 11. 2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조)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

대법원 2020두414292021. 2. 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879352021. 3. 18.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헌법재판소 2018헌바1292020. 5. 27.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

헌법재판소 2017헌바2442020. 4. 2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보험급여 제한과 같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가입자 간

대법원 2018두448382020. 7. 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022019. 11. 28.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

헌법재판소 2017헌바2622019. 8. 29.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등 위헌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직장으로 삼아 근무하는 상근심사위원은 문언상 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은 직위, 직종 및 역할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직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담보되

대법원 2015두389862019. 6. 13.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563702019. 5. 3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3822019. 11. 14.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

대법원 2015두364852019. 5. 3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18392019. 5. 30.
의료법위반·사기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허법원 2017나23322018. 2. 8.
손해배상(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고시 규정은 시장에 대체재가 존재하게 되면 이를 공급 증가로 보아 시장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와 마찬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