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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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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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959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5930호, 1999. 2. 8. 제정, 1999.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