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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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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입 범위)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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