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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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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3952020. 5.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2017년경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라 BB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소송대리자료와 현금영수증 등 매출신고내역 등을 대조․확인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972017. 4.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된 대금은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기간 중에 D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약 160억 원에 달한다. 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착공신고 자료 및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자료를 제출받는데,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

서울고등법원 2015누384142016. 5.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공한 자료이다. ⑹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과세자료법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과세자료제출기관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인세

헌법재판소 2007헌마6672009. 10. 29.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제28조의2, 제89조의4 제1항 및 제89조의5 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8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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