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개정 2007.5.17>))
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개정 2007.5.17>)
①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기간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신고의무자는 그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공개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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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ㆍ계급ㆍ복무기간ㆍ복무분야ㆍ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1. 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