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병무청 시행 2023. 6. 14.
글씨 크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개정 2007.5.17>))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개정 2007.5.17>)

①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기간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신고의무자는 그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공개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