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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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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영업의 제한)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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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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