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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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영업의 제한)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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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2025.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7147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14812019. 9. 6.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중 생활숙박업의 일종에 해당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등에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출입·검사, 영업의 제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단속규정을 두면서, 제9조 제6항, 제11조 제1항에서 관광진흥법상의 호텔
헌법재판소 2008헌바1572010. 12. 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여러 법률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행정목적이나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의 제한의 근거(예컨대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등), 심사·판단의 기준이나 인·허가의 기준(예컨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등)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공권력행사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상 ‘공익’ 개념의 사용은 쉽게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