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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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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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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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