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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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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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