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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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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地方記錄物管理機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관할내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의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3.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관할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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