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