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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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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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