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당해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 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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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1001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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