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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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그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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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13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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