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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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 내용을 위반한 점을 각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사유의 성립 여부 가) 문서의 보존의무 위반 구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문서는 기록물에 해당하고, 구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다)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하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기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즉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한다(같은 조 제1호의2 가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 각 기관을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라 한다)가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