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상호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ㆍ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ㆍ관리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3) 기록물 파기의 점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 법률 제5709호, 이하 같다) 제29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1)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1.‘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원칙을 정하는 의미일 뿐이며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의 존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당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