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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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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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13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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