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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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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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91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025호, 2006. 10. 4. 전부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5709호, 1999. 1. 29.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2015. 10. 15.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가 공공기록물법 제1조와 달리 ‘기록물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록유산인 ‘기록물 그 자체’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록물법과 달리 기록물의 보존 외에 보호까지도 그 목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2002헌바592003. 4.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1.‘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공공기관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원칙을 정하는 의미일 뿐이며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의 존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당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