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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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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고등법원 2007나13192007. 11. 7.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 등

반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을 뿐이므로(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이 정관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임단협특약 및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부 (가) 단체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622007. 10. 9.
임금

저하시킬 수 없고( 동법 제2조), 취업규칙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나( 동법 제99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임.) 제59조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179542006. 7. 14.
해고무효확인등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키는 것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99조에 의하면 취업규칙 역시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반하는 경우 무효이며, 나아가 피고가 공기업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건 인사규정은 해고의 제한사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대구고법 2003나55432004. 2. 4.
해고무효확인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2002가합38332002. 10. 16.
해고무효확인등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사실 그 자체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공법인의 인사규정의 효력(무효)

부산고법 2002나7622002. 7. 31.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개정 퇴직금지급규정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이 사건 연봉제운영규정에 관하여, ① 성과급은

대법원 2000두76052001. 4. 10.
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징계절차 운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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