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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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이○○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이익을 일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구성요건인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서,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유효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직업안정법에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는 취지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피고인 이○○: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1 1. 누범가중 ○ 피고인 김○○: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형 법 제30조(L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 취업청탁자 별로 각 포 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취업청탁자 별 로 각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
AH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Z, AL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P, S, AF, AG, AH 관련 영리 목 적 취업 개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 조(Z, AL 관련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7
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취업 개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중간착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중간착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있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8조,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9조), 다만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면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그 허가대상을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수범자가 아닌 자의 심판청구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투표소는 선거인의 거주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