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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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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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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7다844202008. 3. 27.
진료비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바972005.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후단위헌소원

여 설립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보험자로 한 산재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상해ㆍ질병ㆍ신체장해를 얻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산재법 제38조 내지 제47조

광주고등법원 2004누10622005. 12. 22.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같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등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대법원 2004다126602005. 4. 28.
구상금등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01구31392002. 2. 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급여 3의2.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대구지법 2002나114562002. 12. 11.
부당이득금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6헌가41998. 5.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와 사업자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81조, 제85조 등도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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