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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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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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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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