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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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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7612024. 2. 2.
임금

한, 보상 휴가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근로기준법 제24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70조)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사업장 근로자위원의 피선거권에 나이(만 20세 이상), 경력

헌법재판소 2019헌마5002024. 2. 28.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그리고 근로시간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이와 관련하여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법원 2020도153932023. 12. 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6702015. 5. 28.
임금

단체협약은 2011. 9.경 체결된 단체협약과 내용이 다른 부분만 별도로 기재한다). - 아 래 - 제29조(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공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연장근로할 수 있다. 제30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종일근로) 2. 휴일근로: 26일을 초과근로한 일수를 휴일근로 일수로 하고 휴일근로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6122013. 7. 11.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63조는 “연장 및 휴일노동은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법원 2008다60522010. 5. 13.
임금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6나1096692007. 5. 3.
손해배상(기)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기 위한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