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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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1.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566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청구는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48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28.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한 2008. 9. 28. 이전에 피고가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 및 이 사건 공제조항에 기해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최종 퇴직 시점)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최종 퇴직 시점)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재된 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가11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윤 ○ 주 외 2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원 식 당 해 사 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시점에는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사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이므로, 위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급에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제 수당과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 사
), 기본적으로는 후불임금으로 보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나. 임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규정과 퇴직금채권 이 사건 법률조문(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다)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단기소멸시효가 퇴직금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 즉 퇴직금(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같은 법 제38조), 연차유급휴가수당(같은 법 제48조, 휴업보상(같은 법 제79조), 장해보상(같은 법 제80조)과 감급제재의 제한액(같은 법 제96조)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유무(소극)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무효)
연·월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