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58432012. 6. 1.
급여공제금

청구는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48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28.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한 2008. 9. 28. 이전에 피고가 학과별독립채산제, 학생모집실적제 및 이 사건 공제조항에 기해

대법원 2012다410452012. 10. 25.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최종 퇴직 시점)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최종 퇴직 시점)

서울고등법원 2008나933482009. 4. 3.
임금등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재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법원 2006다205422008. 2. 1.
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06나100962007. 9. 13.
퇴직금

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

대법원 2003다54322, 543392006. 5. 26.
임금·임금등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05나41412006. 8. 24.
임금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가112005. 2. 24.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가11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윤 ○ 주 외 2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원 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333552005. 11. 11.
퇴직금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시점에는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사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이므로, 위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137552005. 10. 13.
임금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323322002. 10. 25.
임금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도3172000. 11. 28.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98다263851999. 6. 11.
노임

급에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제 수당과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 사

헌법재판소 96헌바271998. 6. 25.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 기본적으로는 후불임금으로 보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나. 임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규정과 퇴직금채권 이 사건 법률조문(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다)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단기소멸시효가 퇴직금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96다246991998. 3. 24.
임금등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389951997. 7. 22.
임금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대법원 97누147981997. 11. 2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 즉 퇴직금(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같은 법 제38조), 연차유급휴가수당(같은 법 제48조, 휴업보상(같은 법 제79조), 장해보상(같은 법 제80조)과 감급제재의 제한액(같은 법 제96조)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대법원 96다453991997. 7. 11.
퇴직금등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유무(소극)

대법원 96누42201997. 3. 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다49301997. 3. 25.
해고무효확인

연·월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