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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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의 범위 및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의 의미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 제45조, 제55조)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구제명령에 따라 즉각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이 휴업휴가 실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회사는 휴업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 시행될 사항이며 이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가규정이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고용계약서, 연봉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과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취업규칙 제39조에 의한 연봉의 구성은 월기본급, 시간외 수당, 영업관리수당, 직위수당(관리직에 한함), 책임수당(관리직에
차 명단 50명을 발표(같은 달 9.자 휴업휴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다. 판단 (1) 이 사건 휴업휴가의 성격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휴가로 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위 규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예컨대 회사의 자금난, 자재결핍, 사업장의 시설부족,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에게 당해 근로자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또는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날에 쉬게 된 것은 A회관의 귀책사유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및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인 통상임금의 50%의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위 평균임금의 70%를 통상임금의 70%로
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과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같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피고 재단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피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현업원고용규칙은, 성과급영업원의 성과급에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제 수당과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격일제 교대 근로의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