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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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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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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7042025. 3. 21.
부당이득금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은 최우선변제채권의 속성을 유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

부천지원 2024가소2431162025. 11. 13.
추심금

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06262025. 8. 13.
배당이의

의 실질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64172025. 9. 4.
배당이의

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 유AA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1,140,687,050원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할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가 아닌 피고들에게 위

안산지원 2024가단600942024. 5. 22.
배당이의

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인천지방법원 2022나771972024. 1. 18.
배당이의

문서번호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결정유형 국패 세목 생산일자 2024.1.18. 귀속연도 제목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요지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0352023. 2. 9.
사해행위취소

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약 X00,000,000원의 퇴직금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고 그 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이원식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3452023. 9. 14.
(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2022가합103940(반소) 사해행위취소 2022가합104318(반소) 사해행위취소

압류한 이후, 임금 등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최우선순위 채권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로서 원고 aaa나 반소피고 fff보다 선순위 채권자로 보아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qqq 피고 eee가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2023. 8. 24.
부당이득금

.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국세징수법(2020.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06942022. 8. 26.
배당이의

직하였는바, aa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피고들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4912022. 9. 6.
사해행위취소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098722022. 12. 20.
부당이득금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31702022. 6. 13.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채권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근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96002022. 6. 15.
상대적불확지공탁금출급권자확인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99802022. 10. 11.
부당이득금

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다. KK세무서의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HHHHHH공사는 소외 회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관리번호 제0000-00000-001호로 공매절차(이하

대법원 2021다2693642022. 9. 29.
배당이의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3005862022. 12. 1.
배당이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007372022. 8. 31.
배당이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999552022. 4. 28.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14772021. 10. 21.
배당이의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