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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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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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