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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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구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다소 완화될 수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가9; 헌재 2023. 10. 26. 2023헌가1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조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1조),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1조),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1조),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1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인 제114조 제1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②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1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임금은 근로제공의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소득세법 제1조 참조). 또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
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소득세법 제1조 참조). 또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0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 등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