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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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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9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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