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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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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4후110262025. 1. 23.
권리범위확인(디)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4972023. 7. 2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디자인이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를 규정한다. 이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출원

대법원 2022후100122023. 2. 23.
권리범위확인(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후104732023. 2. 23.
권리범위확인(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95472020. 7. 23.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권리에 근거한 실시여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디자인보호법 제92조의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 침해 및 침해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디자인보호법 제102조의 통상실시권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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