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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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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6조 (비밀누설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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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ㆍ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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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11. 18. 시행
- 법률 제13840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4. 28. 시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976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