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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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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86조 (비밀누설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6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ㆍ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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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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