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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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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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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6후16432008. 12. 24.
권리범위확인(디)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
특허법원 2005허103122006. 3. 31.
권리범위확인(디)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는 위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특허법원 2003허52622003. 12. 12.
권리범위확인(의)
등록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및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대법원 99도18662001. 9. 14.
의장법위반·저작권법위반
기본의장이 등록무효가 됨으로써 그 유사의장도 의장법 제4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들 의장은 그 의장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후17491995. 6. 30.
권리범위확인
유사의장의 권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