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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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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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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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