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4조 (수계신청)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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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976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818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제11조 (자유발명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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