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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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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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