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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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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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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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