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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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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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